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정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8:35경 강릉시 율곡로 2846 옥천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210번길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