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의 도박개장] C은 2011. 5. 10.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13동 1803호를 임차하여 약 148.5㎡(약 45평) 상당의 면적에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큰 책상, 의자, 바카라 게임용 천, 칩, 트럼프카드 6목 등 인터넷으로 구입한 바카라 게임 시설을 갖추고, 손님 운송을 위한 승용차를 준비하는 한편, 카드를 나누어 주고 규칙에 따라 도박의 승자에게 배팅된 칩을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담당하는 E, 외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속칭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F, 손님을 불러 모으는 등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및 G, H,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속칭 ‘홀서빙’ 역할을 담당하는 I,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등 속칭 ‘주방’ 역할을 담당하는 J 등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계좌 송금 등으로 현금을 받고 그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금액별로 색상이 다른 도박용 칩을 교부한 후 카드를 섞어 위 플레이어와 뱅커 자리에 카드 2장씩을 분배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한 판에 1만 원 내지 3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위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경비 및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1.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2011. 5.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13동 1803호 위 C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여 C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G, I, J, H, K와 함께 2011. 5. 10.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