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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28
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2011. 5. 11.까지 원심 판시 C이 개설한 도박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도박장에서 도박 손님을 불러 모으는 등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2011. 5. 10.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4:00경까지 C 등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지도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2011. 5. 10.부터 5011. 5. 11.까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13동 1803호를 임차하여 약 148.5㎡(약 45평) 상당의 면적에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큰 책상, 의자, 바카라 게임용 천, 칩, 트럼프카드 6목 등 바카라 게임시설을 갖추고, 카드를 나누어 주고 규칙에 따라 도박의 승자에게 배팅된 칩을 나누어 주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담당하는 E, 외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하는 F, 손님을 불러 모으는 등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G, H,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속칭 ‘홀서빙’ 역할을 담당하는 I,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등 속칭 ‘주방’ 역할을 담당하는 J 등 직원들을 고용한 다음,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계좌 송금 등으로 현금을 받고 그들에게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경비 및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는데, 가) 2011. 5. 10.부터 2011. 5. 11.까지 위 도박장에서 속칭 ‘롤링’ 역할을 담당하여 C의 도박개장을 방조하고, 나 2011. 5. 11. 5. 10.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C, G, I, J, H, K와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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