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5.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 C(여, 6세)와 그 친구 F가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영어로 말을 걸며 주의를 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이 자신에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와 위 F 옆에 앉아 영어로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 상의 밑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인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하였고, 이에 C이 “왜 몸을 만지냐 ”라고 따져 묻자 C에게 “배꼽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얼버무린 다음, 갑자기 13세 미만의 피해자 F(여,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가 그린 그림, 피해자 C이 그린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