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2009누1107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지선)
피고, 항소인
경기도평택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외 3인)
변론종결
2009. 6. 23.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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