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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21675 판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29 (2012.06.22)

제목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2누216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A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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