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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2. 선고 2012구합3729 판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2구합37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XX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양AA(원고의 아들임), 민BB는 2003. 7. 3 주식회사 XX설비(이하 '소외 법인')를 설립하여, 양AA가 대표이사, 원고는 이사, 민BB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나. 소외 법인은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원고를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 7. 13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40%에 해당하는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000원X40%),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000원X40%, 원미만 버림)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2006. 7. 18. 송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나한 채, 2012.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가지번호 포함),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경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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