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4. 25. 선고 2011누39808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027 (2011.10.14)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서장에게 한 고충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398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4. 선고 2011구단802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5.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과 2011. 1. 6.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