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04』 피고인은 2017. 8. 9. 23:35 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154번 길 68에 있는 태진 빌라 앞 도로에서, ‘C 스포 티지 차량이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및 순경 F가 C 스포 티지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 사항을 제시하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고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07』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목양 장로 교회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동부 네거리에서 가양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G(46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