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평택시 장 로터리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농협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H, I,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