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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02:15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소재 부흥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장로 237 소재 한신 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3. 02:15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237 한신 휴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적 사거리 방향에서 백운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41~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SM7 승용 차가 선행하면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과 동승한 피해자 E(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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