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져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184조 ,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공2001하, 1473)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공2013상, 547)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복지사업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6. 7. 1.경부터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 중 판시 (다), (라)부분을 점유해 오다가 2003. 3. 21.경부터 위 부분을 피고 1이 점유해 온 사실과, 소외 2가 1966. 8. 30.경부터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 중 판시 (나)부분을 점유하다가 소외 3, 4, 5 등을 거쳐 소외 6에게 그 부분 점유가 차례로 승계되었고 그 후 피고 2가 소외 6의 상속인으로서 그 점유를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도, 제1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등에 의하면 1974. 10. 14.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소외 1이 참가하여 판시 (다), (라)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의 판시 (다), (라)부분에 관한 점유는 그 무렵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고, 제1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1992. 6. 15.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소외 6이 위 측량과정에 참여하여 판시 (나)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 및 소외 6의 처인 피고 1이 2002. 9. 30.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에 인접한 대지 상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신고한 도면에는 판시 (나)부분이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6은 1992. 6. 15.경 판시 (나)부분에 관한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1974. 10. 14.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이 이루어져 그 당시 판시 (다), (라)부분의 점유자인 소외 1이 그 부분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만으로 소외 1의 판시 (다), (라)부분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1992. 6. 15.경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에 관하여 소외 6으로 보이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경계측량에 입회하여 자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장래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그 당시에 바로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거나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를 문서화하지는 않겠다고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판시 (나)부분과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 사이의 경계선인 원심 별지 도면 표시 ㅈ, ㅊ, ㄴ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선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번 2 생략) 대지 상의 철거되기 전 구 건물의 안방 벽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번 1 생략) 대지와의 경계로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2002. 10. 21.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1 명의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그대로 남겨 두어 현재는 선상 길이 10.7m, 폭 0.2m, 높이 2.3m의 시멘트블럭조 담장으로 남아 있는 사실, 2002. 10. 21.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 1 명의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경계선 부분에 담장을 설치할 무렵까지도 원고가 판시 (나)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지번 2 생략) 대지에 피고 1 명의로 새로운 건물이 건축된 이후 판시 (나)부분은 공터로서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소외 6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가 소외 6을 상대로 종래의 약속 등을 근거로 판시 (나)부분의 인도를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소외 6이 경계측량에 입회하여 장래에 건물을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를 해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이미 자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판시 (나)부분에 대한 시효이익을 그 당시에는 포기할 의사가 없고, 장래에 구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를 고려해보겠다는 의사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6이 원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6이 판시 (나)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