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인바,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G’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H’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 A는 위 ‘G’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기획ㆍ취재ㆍ편집 등 제작 전반을 지휘ㆍ감독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시사교양 부국장 겸 ‘G’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 C, D은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광우병 방송의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였다.
① 방송에 나온 주저앉은 소(이른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고 한 보도 ②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I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다는 보도 ③ 소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은 2가지 부위에 한정되는데 소의 월령과 무관하게 SRM을 7가지 부위로 정의한 보도 ④ 한국인의 특정 유전자형(MM형)이 영국인이나 미국인보다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한 보도 ⑤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보도 ⑥ 라면 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한 보도 ⑦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우리 측 협상 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한 보도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