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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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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항소[각공2010상,513]
판시사항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쇠고기 수입 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방송 보도 당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방송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은 방송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조능희외 4인

검사

전현준외 3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1. MBC ‘PD수첩’ 방송 개요

공중파 방송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라고 한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PD수첩’ 프로그램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서의 피고인 등의 역할

피고인 조능희는 책임 프로듀서로서 이 사건 방송의 기획·취재·편집·방영 등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하였고, 피고인 송일준은 MBC 시사교양국 부국장 겸 이 사건 방송의 진행자로서 기획안을 결재하고 이 사건 방송을 직접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김보슬은 프로듀서로서 기획·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이춘근은 프로듀서로서 취재 및 편집에 참여하고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취재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김은희는 작가로서 기획 및 편집에 참여하고 편집구성안, 대본 등을 작성하였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개요

피고인들은 보조작가인 이연희와 공모하여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방영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사이에 2008. 4. 11.부터 2008. 4. 18.까지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하 ‘이 사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라고 한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으로서 우리나라 협상단의 대표를 맡았던 피해자 민동석과 위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피해자 정운천에 대하여 아래 나.의 (1)~(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 내용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미국내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를 다수가 불법 도축된 후 학교급식재료로 공급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다. ② 아레사 빈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었다.

①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등을 담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라는 내레이션

○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 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인들 역시 같은 위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피고인 송일준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을 배경으로 하여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고 말하는 내용

○ 주저앉은 소를 학대하는 내용의 위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위 마이클 그래거가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계속해서 위 마이클 그래거가 “최우수 업체가 이 모양인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도축업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 마디로 검역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

○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 4,300만 파운드, 즉 약 65,000t이 36개 주 10만 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레이션

○ 위 문제된 도축회사(웨스트랜드-홀마크사)를 상대로 열린 청문회에서 “그 소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도축된 것이 맞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라고 신문하는 내용이 담긴 2008. 3. 12.자 CNN 방송 인용

○ “4월 초엔 미 농무부 감사관이 미국 내 도축장 18곳을 감사한 결과 20%가 넘는 네 곳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중 한 곳엔 잠정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라는 내레이션 등임

②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위 ①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송일준이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

○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2주 전만 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 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

○ 로빈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라는 제목의 보건당국 보도자료를 화면에 보여주며,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내용의 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

○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바롯)를 만나봤다.”라는 내레이션 후, 피고인 김보슬이 위 바롯을 만나 “MRI 결과를 통해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인간 광우병)인지 다른 종류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위 바롯(‘고 아레사 주치의’라고 자막 표시)이 “그렇습니다. 대개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은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인간 광우병)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김보슬이 “MRI 결과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라고 다시 묻자, 위 바롯이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발병하며, 생존기간은 평균 1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시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악화돼 끝내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병이다.” 라는 내레이션

○ 로빈 빈슨이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거든요. 심지어 소를 많이 기르는 미국의 중서부지방을 여행한 적도 없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 등임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 또는 협상의 주무부처 장관인 피해자들은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 “협상 개시 바로 이틀 전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경우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내레이션에 이어, 피해자 민동석이 “그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 사람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라고 인터뷰한 내용

○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1억여 마리, 해마다 4,000만 마리 내외의 소가 도축된다. 그러나 그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

○ “농무부의 조사관은 하루에 딱 두 번 소들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 반, 오후 12시 반에 그는 와서 도살용으로 정해진 소들을 재빨리 눈으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소들이 그를 지나 걸어가거나 그냥 서기만 해도 합격이 되곤 했습니다. 농무부 조사관이 간 후 합격을 받은 소 중에서 많은 수가 쓰러졌습니다.”라는 내레이션

○ 피고인 송일준이 “쭉 보면 말이죠. 그간 광우병 위험성이 너무 과장돼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김보슬이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이춘근이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모임이 있었다던가 그런 적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이춘근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남호경이 “한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거는 한번도 없었죠.”라고 대답하는 인터뷰 내용

○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인터뷰 내용 등임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피해자들이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졸속으로 협상을 체결한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도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은 친일매국노처럼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였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 내용은,

○ 피고인 송일준이 방송 첫머리에서 “중국시위대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정부 당국의 자세에 속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생각하면 최근 정부 당국의 자세는 걱정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위대의 폭력과는 비교할 수 없게 심각한 것이 바로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협상결과 무엇보다 우려를 사고 있는 건 30개월이라는 연령제한 폐지다. 개월 수가 높을수록 광우병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광우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 변형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그림으로 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가 특정위험물질임을 표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내레이션

○ 피고인 송일준이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그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라고 질문하자, 손정은 아나운서가 “네, 바로 한국인의 유전자 문제인데요.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한국인의 94.3%가 MM형임을 도표로 보여주며).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송일준이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국 쇠고기 수입에 이런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떻게 국민들이 까맣게 잘 모르고 있었는지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이춘근이 “너무 급작스럽게 협상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1주일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 위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

○ 손정은 아나운서가 “역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넘어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라고 말한 후 “7960님의 글 볼까요. ‘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쇠고기를 먹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라고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라고 말하는 내용

○ 피고인 송일준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맺음 말하는 내용 등임

다. 적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허위

(1)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일반적으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중에서도 산욕마비를 비롯한 대사성 질병, 부상, 난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의 경우 십 수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97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ruminant feed ban)를 취한 1997. 8.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십 수년에 걸쳐 대부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폐사소, 사고소 등 약 5만여 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였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음

○ 또한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출생한 소로서 위와 같은 실제 광우병 검사 통계 결과에 비추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

(나)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왜곡 방법을 사용하였음.

- 광우병과 직접 관련 없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킨 직후,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인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왜곡 번역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연결하였고,

- 위 동영상을 보여준 직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 자막이 등장하면서 피고인 송일준이 주저앉은 소를 가리키며 사실과 다르게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직접 말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단정하였으며,

- 위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 후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라고 말하였음에도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대신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를 임의로 삽입하여, “현장책임자에게 왜(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로 방송

(2)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2008. 6. 12. 미국질병통제센터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최종 발표하였고,

○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였음. 즉,

- 담당 의사는 아레사 빈슨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때문에 MRI 결과 및 사인에 대하여 의심 진단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하여 추가 조사 및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 미국 언론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이나, 인간광우병(vCJD) 또는 뇌산소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결국 추가 조사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고,

-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 언론 및 피고인 김보슬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아레사 빈슨의 MRI 결과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사인에 대해서는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가능성 진단과 함께, 인간광우병(vCJD) 및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역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나) 소결

○ 따라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허위임

○ 피고인들은 위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왜곡 방법을 사용하였음

-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버지니아 보건 당국의 보도자료 내용 및 미국 TV 방송 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왜곡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단정하였고,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또한 인간광우병(vCJD) 외에도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또는 위 절제 수술 후유증 등의 기타 사유로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로빈 빈슨이 인터뷰에서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하였음에도 ‘CJD’를 임의로 ‘vCJD(인간 광우병)’로 바꾸어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하였고,

버지니아 보건 당국 관계자가 몰래 촬영된 장면에서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임의로 (인간광우병으로)를 삽입하여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하였고,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의사 바롯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다고 내레이션으로 보도함으로써, 아레사 빈슨이 사망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방송하였음

(3)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2007. 5. 25.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직후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하여, 2007. 5. 31. 미국 측에 ‘광우병 예찰시스템, 사육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 방법, 특정위험물질(SRM) 관리, 도체 절단시 척수로 인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등’에 관한 질문이 담긴 가축위생설문서를 송부한 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분석하였고, 2007. 6. 30.부터 같은 해 7. 8. 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의 소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 사료 사용 여부,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 및 처리 방법, 소 월령 확인을 위한 치아감별 방법의 신뢰성 등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2007. 7. 19., 9. 11., 9. 21.), 가축 방역협의회(2007. 7. 25., 8. 31., 10. 5.)를 각각 3회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상 대비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2007. 10.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미국 정부와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제1차 한미전문가 기술협의를 거친 후, 2008. 4.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였음

○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위 다.의 (1), (2)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음

(나) 소결

따라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협상을 체결하였다’라는 부분은 허위이다.

(4)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광우병 유발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한 접촉 가능성, 섭취량, 섭취기간 및 빈도, 지역별 광우병 발병 경험, 변형 프리온을 섭취한 사람의 감수성 여부, 잠복기, 종간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유전자 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 즉,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소결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

(5) ‘이번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의해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조의 (9)항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뿐이고, 이 2가지 모두 제거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

(나) 소결

따라서 ‘이번 협상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라는 사실은 허위임.

4.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위 3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미국내 소 도축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저앉은 소들이 다수 도축되어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아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식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여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 가량 되는 실정인데,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을 통하여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된다’라는 취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1, 2, 3, 4, 5, 6, 7이 각각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하고, 이미 체결되었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연희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1 등 7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으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보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참조).

1. 다우너 소 관련 보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 사건 휴메인소사이어티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1997. 8. 이후에 태어난 소인데, 위와 같은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아직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의 의미

(1)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 첫 부분에서,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휴메인 소사이어티 마이클 그래거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 동영상을 본 뒤 피고인 송일준이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보도 부분에 이어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마친 뒤, 다시 CNN이 2008. 2. 19. “미농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아파 걷지 못하는 소는 도살해서 식용으로 쓰면 안되지만, 그렇게 쓰였습니다. 리콜 대상은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 걷지 못하는 소)는 모두 유통됐고 대부분이 소비됐다고 밝혀졌습니다.”라고 한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뒤, “올해 초 미 전역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동영상 하나가 공개됐다. 대규모 도축장 실태가 담긴 다우너 카우 동영상. 문제의 영상은 한 동물 보호 단체가 위장잠입해 찍은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영상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는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다시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동영상 속 소들 중 광우병 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소들이 실제로 광우병 소인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이미 도축돼 식용으로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들어 있는 현장책임자의 인터뷰 내용을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관리자가 위에서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회사 방침이라고 했습니다.”라는 자막으로 보도하고, 휴메인소사이티 마이클 그래거가 “한 마디로 검역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 내용 전부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다우너 소 관련 보도내용의 의미는 광우병 의심이 있는 다우너 소들이 불법적 도축되어 식용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도 골절·상처, 대사장애, 질병 등 수십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고, 1997. 8.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걷지 못하거나 서지 못하여 주저앉은 다우너 소를 도축한 후 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검사하기 전에는 그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세 마리 발견되었는데, 그들 소 모두 주저앉은 증상 외에는 광폭한 행동 등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2003. 12. 13. 첫 번째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는 당초에는 송아지 출산 때의 부상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도축 후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고, 2006. 2. 27. 세 번째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도 당초에는 저칼슘 혈증 또는 저마그네슘 혈증으로 인해 주저앉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도축 후 뇌조직을 검사한 결과 결국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다(증 제4, 9, 38호증).

(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후인 2004. 1. 12.경 소가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면서 도축을 신청한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잠정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러던 중 2007. 7. 12.경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들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 신고에 따른 수의사의 재평가를 통해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마련하였다가,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조치가 실시된 후인 2008. 5. 20. 미농무부는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다우너 소에 대하여 도축장 직원의 신고에 의한 농무부 소속 검사관의 평가에 따라 도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히면서 그렇게 되면 회사가 이윤을 얻기 위해 다우너 소를 시장에 보낼 유인을 줄임으로써 소의 인도적인 처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 결국 2009. 3. 14. 도축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를 포함하여 도축 전 어느 시점에라도 주저앉은 소를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처분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증 제1, 3, 5, 6호증).

(라) 광우병이 소에게 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 등 성분이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은 1997년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2007. 5. 26.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할 당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교차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로는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 자료), 미국도 2003. 12.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인 2004. 7.경 OIE가 권고한 내용과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증 제186호증).

또한 전체 도축되는 소의 0.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도축되는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과, 전체 도축되는 소의 3%에 해당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여러 차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증 제88, 89, 90, 301호증).

(마)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그곳에 등장하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린드-홀마크 회사는 2008. 2. 19.경 과거 2년 전까지 소급하여 유통시켰던 쇠고기 1억 4,300파운드에 대하여 첫 번째 광우병 소 발견 때와 같은 2급 리콜조치(증 제181호증)를 취하였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조치를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는 ‘광우병’, 또는 ‘광우병을 포함한 가중된 질병’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함으로써 식품공급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고, 국내 주요 언론도 쇠고기 리콜조치를 보도하면서 다우너 소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연관시켜 보도하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동영상 속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 또는 ‘광우병 우려소’라는 지칭하기도 하였다(증 제9 내지 36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주저앉은 것 외에는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주저앉는 증상이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며 광우병에 대한 대응조치로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던 점, 미국이 1997년 이래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에 대하여 국제수역사무국도 교차오염 등의 문제를 들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던 점, 미국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보다 더 강화된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성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의 입법을 추진하였었고, 이는 미국 스스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료금지조치만으로는 광우병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광우병 검사비율이 미국 보다 높은 일본과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내용의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였던 시기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계속 발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 공개 후 미국 사상 최대 규모로 2년 전에 유통되었던 것까지 포함하여 첫 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을 때와 같은 2급 쇠고기 리콜조치가 취해졌고,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다우너 소 도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있고 미국이 1997년 사료금지조치를 취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을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고, 이 사건 방송 이후 실제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의 의미

(1)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국 WAVY TV가 2008. 4. 8. “인간광우병에 걸렸을지 모르는 한 포츠머스 여성의 일로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만일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 맞다면 그 원인은 10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전에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하고, 곧이어 로빈 빈슨이 “사실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고, 또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발병 1주일 만에 아레사는 사망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 부검을 해야 했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했다.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뒤,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는 보건당국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아레사에게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 그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한 뒤, “만약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내레이션을 마지막으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영어 인터뷰 내용 중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을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을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자막으로,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의 제목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 부분을 ‘보건당국 자료 vCJD 사망자 조사’라는 자막으로 각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를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2008. 4. 16. 아레사 빈슨 장례식장 인터뷰에서와 2008. 4. 19. 피고인 김보슬과의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증 제48호증의 1, 2, 증 제256호증의 1, 2). 그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인터뷰

『 Well... Aretha had been diagnosed possibly through her MRI as having a variant of CJD which is Creutzfeldt Jacob disease 』

로빈 빈슨이 언급한 ‘ a variant of CJD ’는 미농무부 연방관보(증 제296호증의 1), 미질병통제센터자료(증 제296호증의 2)에 따르면 인간광우병인 ‘vCJ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자택 인터뷰

『 We were told by physician here that associated with the state. that um if our daughter should have CJD, the varient that this only it's very rare…very very rare… and then they had only been three people and our daughter would be one of the three.』

『 Aretha had a neurologist and the neurologist was the one that gave us the result of MRI. And he told us that the MRI that intend to believe in suspect that our daughter had the varient CJD. 』

(나) 로빈 빈슨은 2008. 4. 19. 위 자택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이 앓고 있던 병의 진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담당 의사의 권유로 MRI를 촬영하게 되었고, 그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 또한, 아레사 빈슨의 유족들이 2009. 3. 30.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은 2008. 4. 2. Maryview Medical Center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고 2008. 4. 4.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하였다가, 2008. 4. 9. 사망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동안 Dr. A. Barot, Dr. I. Barot, Dr. Kim 등에 의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증 제265호증).

(라) MRI 검사 결과 CJD는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vCJD는 뇌의 양쪽 시상 베개에 병변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2008. 4. 9. 당시 아레사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으며 현재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아레사 빈슨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언급한 보도는 없었다.

(바) 이 사건 방송 이후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2008. 6. 12. 미국 프리온질병병리학 감시센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최종 발표를 하였고, 실제 사인은 비타민 B1 결핍에 의한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인간광우병(vCJD)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 사건 방송 당시까지는 그에 대한 사인이 밝혀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실제 사인이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아레사 빈슨의 사인 관련 번역 자막 왜곡 여부

(1) 위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중 ㉠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부분에 관하여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바른 번역인데 ‘우리 딸이 걸렸던 병’으로, ㉡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부분에 관하여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가 바른 번역인데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로, ㉢ 피고인들이 인용 보도한 미국 WAVY TV 보도 내용 중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부분에 관하여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가 바른 번역인데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로 번역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한 영어 영상물 및 문서의 번역 자막은 먼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한 초벌번역본을 토대로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를 작성한 뒤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하였는데, 위 초벌번역본, 편집구성안, 1차 자막의뢰서(감수 전), 2차 자막의뢰서(감수 후), 방송 자막은 모두 노트북에 문서 파일로 저장되어 있고 위 각 문서의 저장 시각을 통해 알 수 있는 해당 번역의 흐름을 살펴보면(증 제277호증의 1 내지 7, 증 제278호증의 1 내지 8, 증 제279호증의 1 내지 8), 위 ㉠, ㉡, ㉢부분은 모두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상의 번역 내용 그대로 실제 방송에 보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영어 감수 후 편집과정에서 위 ㉠, ㉡, ㉢부분의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마. 소외 1 진술의 신빙성

소외 1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소외 1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의뢰서상의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의도, 제작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 소외 1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또는 거의 대부분 번역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보슬과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모두 4권으로, 그 중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인터뷰 테입 1권을 소외 1이 번역하였는데, 소외 1이 번역한 위 인터뷰 테입에는 로빈 빈슨이 아레사 빈슨의 MRI 진단 결과에 대하여 ‘광우병과 흡사한 질병’이라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이 나올 뿐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아레사 빈슨이 MRI 진단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수사기록 별책 제1666쪽).

또한 소외 1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장례식장에서의 인터뷰 테입에는 MRI 검사 결과에 대해 ‘a variant of CJD’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 인간광우병을 뜻하는 ‘vCJD’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소외 1은 이 부분 ‘a variant of CJD’를 단순한 CJD로 번역하였다(수사기록 별책 제1559쪽).

(3) 소외 1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서, 자신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에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였다(증 제266호증의 2, 제267, 268, 269호증).

그러나 소외 1이 번역한 로빈 빈슨의 인터뷰 테입은 물론 번역하지 아니한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4) 소외 1은 영어 감수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2008. 6. 28.과 2008. 7. 5. 두 차례 검찰에서 영어 감수과정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편집실에서 보조 작가 이연희와 나란히 앉아 편집된 방송자료를 보면서 방송 내용과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된 가스크립트를 비교하여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구두상 알려주고, 보조작가 이연희가 바로 노트북으로 워드작업을 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감수를 하였고, 감수 당시에 ‘젖소’를 ‘이런 소’로 가스크립트가 된 부분과 다우너 소 동영상을 마치 광우병 소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 것 외에 현재 오역 또는 의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당시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 이후의 편집 과정 단계에서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은 2009. 2. 12. 검찰 조사에서는 노트북에 워드로 저장되어 있는 가스크립트를 보면서 감수를 하였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출력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번역문을 보면서 영어 감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으로부터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 등을 제시받고 오역 논란이 일었던 부분들 모두 영어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자신이 영어 감수 당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였으나 보조작가 이연희가 자신의 지적을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노트북을 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위 이연희가 제대로 수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감수 후 출력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상인의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환자는 모두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MM형을 가진 사람에서만 발생하였다.

(나) 국내 정상인 529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상인의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변종 CJD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을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연구 논문이 2004년경 발표되었다.

(다) 위 연구 논문 발표 이후 국내 과학계에서는 위 연구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고, 농림수산식품부의 2007. 9. 11.자 제2차 전문가 회의의 자료에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도 전에도 많은 언론들도 위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여 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내 정상인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MM형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 유전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어서 비록 그 보도내용 중간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 볼 수 없다.

4. SRM 관련 보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에 의해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편도, 회장원위부 등 2가지뿐이고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기 때문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수입되는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는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이번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이 부분 보도내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이 사건 협상 결과를 보도하면서 “앞으로는 30개월이라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현행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중 일부가 들어오게 된다”고 내레이션을 보도하고, 이어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미국이 2007. 5. 25.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의 월령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하여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하여는 그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가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은 월령 12개월 이상의 소의 경우 두개골,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장 전체, 편도, 장간막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지만, 월령 12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장 전체, 편도, 장간막만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일본은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을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07. 9. 11. 제2차 전문가 회의에서 모든 소의 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7가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고 남은 다섯가지는 들어오게 된다고 보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SRM 관련 보도 내용을 곧 허위라고 볼 수 없다.

5. 협상단의 실태 파악 관련 보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착수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회의나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점검,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상 대비 우리 측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이 사건 쇠고기수입 협상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협상 체결 전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점검하였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방송에서 ‘피해자들이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는 협상을 체결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이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진행 경과

① 우리 정부는 2007. 5. 25.경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한 이래 2007. 6. 30.부터 2007. 7. 8.까지 우리 측 전문가들이 현지의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육골분사료 사용 여부,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처리방법 등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2007. 7. 19., 9. 11., 9. 21.) 및 가축방역협의회(2007. 7. 25., 8. 31., 10. 5.)를 각각 개최하여 미국의 소 도축 시스템 점검, 미국산쇠고기 수입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 10. 9. ㉠ 월령제한은 30개월령 미만 조건 유지, ㉡ 모든 연령에서 7개의 SRM 부위 제거, ㉢ 수입금지 품목으로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뒤, 2007. 10. 11.부터 2007. 10. 12.까지 미국 정부와 제1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를 하였으나, 월령 해제 시기 등에 관한 양측 간의 의견 차이로 협의는 결렬되었다(증 제314호).

② 그 후 우리 정부는 2008. 4. 4.경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협상 재개를 요청받고, 2008. 4. 10. ㉠ 30개월령 미만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을 기본 입장으로 하되,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할 경우(이행 시 또는 공포 시) 30개월령 이상의 뼈 포함 쇠고기 수입 허용, ㉡ 기타 쟁점사항은 수석대표의 재량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뒤, 2008. 4. 11.부터 미국 정부와 ‘한·미 고위급 전문가 기술협의’를 진행하여 2008. 4. 18.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였다.

③ 한·미 쇠고기 합의 요록에는 우리 정부가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 4. 22.까지 공고하고 의견수렴 기간(공고 후 20일)을 거쳐 2008. 5. 15.에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6쪽).

(나)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 정책과 그 평가

① 다우너 소 도축 금지

㉮ 미국에서 2003. 12.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는데, 그 소는 주저앉은 것 외에 다른 광우병의 특이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미농무부는 2004. 1. 12.경 주저앉는 증상을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광우병에 대한 핵심 방화벽 조치로서 도축을 신청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모든 ‘다우너’ 소들에 대해 불합격 처리하여 폐기처분 하도록 하는 잠정 규정을 발표하였고, 그러던 중 2007. 7. 12. 이를 다소 완화하여, 도축 전 검사를 받을 때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되,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다친 소들에 대하여는 도축장 직원이 미농무부 조사관에게 신고하고 조사관의 재검사를 거쳐 도축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는데(증 제1, 3호증),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장 직원의 자발적인 신고와 그에 따른 조사관의 자체 판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도축장 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수 있고 조사관이 주저앉는 원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광우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증 제9호증).

㉯ 일반적인 도축 과정을 보면, 각 농장으로부터 소를 실은 트럭이 도축장에 도착하면 이 소들을 트럭에서 내려 도축장의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입고하고, 계류장의 소들을 대상으로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육안으로 도축 전 검사를 실시하며, 도축 전 검사를 통과한 소들을 계류장에서 꺼내어 도축장으로 보내어 킬링 박스까지 연결된 통로를 걸어가게 하고, 킬링 박스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소가 쓰러지면 도축장 직원이 이를 농무부 수의사에 신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킬링 박스에 도착하면 총으로 기절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소를 도축하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에 따르면, 위 홀마크 도축장에서는 미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매일 오전 6:30과 오후 12:30분 두 번 계류장(산 동물 구역)에 머물렀고, 그 수의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검사하지 않고 한 무리의 많은 소들(대략 30-50마리 정도)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거나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합격 처리하였고, 그 수의사가 계류장을 떠난 후 합격 처리되었던 많은 소들이 쓰러졌으며, 그곳 인부들은 회사의 지시를 받고 다우너 소들을 전기충격기로 가격하거나 발에 사슬을 묶어 포크리프트로 질질 끌거나 코에 물을 붓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킬링 박스(killing box)를 통과시켜 도축하고 있었다(수사기록 별책 제1143-1144쪽).

㉰ 이 사건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리콜사태 이후 미농무부는 2008. 5. 20.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소의 인도적인 취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 소들에 대해 도축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우너 소의 도축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결국 2009. 3. 14. 도축 전 검사 통과 후 주저앉은 소를 포함하여 도축 전 어느 시점에라도 주저앉는 모든 다우너 소들을 불합격 처리하고 적절히 폐기처분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증 제5호증).

② 사료금지조치

㉮ 광우병이 소에게 동물에서 유래된 각종 성분(단백질 등)이 포함된 육골분 사료를 먹여 발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신의 실정에 맞추어 사료금지조치를 취하여 왔는데, 미국은 1997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만든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 이러한 사료금지조치는 비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SRM 등을 원료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는 것이어서 반추동물→비반추동물→반추동물로 순환하는 교차오염의 위험이 존재하여 광우병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미국에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할 당시 “1997년의 제한된 사료금지조치로는 미국내 광우병(BSE) 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2007. 7. 19. 제1차 전문가회의자료), 2007. 9. 21. 제3차 전문가회의에서도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도 첫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인 2004. 7.경 소 뿐만 아니라 비반추동물에게도 SRM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위반 사례

미국은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광우병에 대한 방화벽 조치로 다우너 소 도축 금지 외에 인간 식품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증 제84호증), 미국 내에서 2004. 1.부터 2005. 3.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건 중 SRM 제거 위반이 276건으로 33%나 차지하였다(증 제183호증). 또한 미농무부는 이 사건 협상 직전인 2008. 4. 4.에도 특정위험물질(SRM)인 소머리가 유통되어 리콜조치를 취하였고, 그 외 2008년 한 해에만 여러 차례 특정위험물질(SRM)이 유통된 것을 이유로 리콜조치를 취하였다.

(라) 소의 나이 판정에 있어 치아감별법의 오류가능성

① 미국에서는 소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치아감별법을 이용하여 소의 나이를 판별하고 있는데, 치아감별법이란 소의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를 기준으로 연령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1영구치 한 쌍이 나오는 시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고, 제2영구치 중 하나(3번 또는 4번)가 24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나오는 것을 고려하여 소의 나이를 감별하고 있다.

② 이러한 치아감별법에 대하여는 소의 치아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질병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는 등 연령을 판별하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는 사용할 수 없어 이러한 치아감별법만으로는 30개월령 미만과 그 이상으로 구분되는 SRM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2007. 9. 11. 제3차 전문가회의 자료, 증 제42, 95, 96, 97, 98, 184호증, 증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진술).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받고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소 도축시스템 등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친 뒤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제도적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다우너 동영상이 공개되고 그에 이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있었고, 교차오염의 문제가 있는 사료금지조치, 잦은 SRM 규제위반사례, 오류가능성이 있는 치아감별법에 의존한 SRM 여부 판정 등 현재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렵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첫 감염 사례가 될 수 있는 미국 거주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볼 것인데,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미국 여성의 최종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협상을 체결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정부가 광우병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 실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허위라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여부

가.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이라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정부 정책이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근거에 기초한 언론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당해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지위에서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결과 및 그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 당시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및 그에 이은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조치, 인간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위험통제 정책만으로는 광우병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등을 감안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당시까지 알려진 과학적 연구 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수행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이라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을 수행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내용 중 피해자들 개인을 지칭하여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Ⅲ.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93도1278 판결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보도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도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및 이 사건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던 것이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문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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