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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고정80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주 )C’ 이라고 한다)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D E 그림이 있는 상표 (F )를 등록하고, 같은 날 ‘C’ 이라는 문구의 상표 (G )를 등록하고, H E 그림, 'I', 'J', 'C', 'K' 이라고 되어 있는 상표 (L )를 등록하여, 위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피해자 ( 주 )C 은 위 상표의 사용 권한을 C 서비스 마스터에 위임하여, C 서비스 마스터로 하여금 포장이사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가맹점에 대하여 위 상표 사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서비스 마스터와 2014. 4. 1.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계약기간으로 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안양시 동안구 M, 107호에서 ‘N’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표권 자인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내지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 및 상표 사용 금지 통지를 하였음에도, 2016. 3. 31. 경부터 2016. 6. 7.까지 위 상표를 화물 차 트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여,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2016 카 합 80526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고소인과 합의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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