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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정50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통인 익스프레스는 화물자동차 사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5. 7. 7. 호랑이와 까치 그림이 있는 상표( 제 41-118484 호 )를 등록하고, 같은 날 ' 통인' 이라는 문구의 상표( 제 41-0118485 호 )를 등록하고, 2016. 2. 22. 호랑이와 까치 그림에 'SINCE1924', ' 마음까지 통하는 사람들-', 'Moving Living Caring'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상표( 제 41-0349375 호 )를 등록 하여 위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상표의 사용권을 C에 위임하여, C로 하여금 포장이사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가맹점에 대하여 위 상표들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와 계약 기간을 2013.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로 한 가맹점 및 위 상표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으나,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상표권 자인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및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상표 사용 금지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화물차 트럭,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 상표들을 사용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와 2010. 4. 경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위 상표들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정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으나, 2016. 5. 13. 경 위 상표들에 대한 사용계약이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9. 경부터 위 상표들에 대한 사용료를 미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 금지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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