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의 불법증차 1) A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인 2008. 4. 7.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공급이 허용되지 않은 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 및 가루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차량번호를 사업상 필요로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아 총 56대의 차량번호(운송사업 허가권)를 만들어 등록하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 등 대폐차신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대폐차 변경등록을 한 다음, 이를 유상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A은 2014. 10. 27.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그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5. 4. 7. 기각됨으로써[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4노27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들은 모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2009. 8.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경북 지역의 주식회사 신아로지스와 삼광운수 주식회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2) 원고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들 1 피고는 2016. 7. 20. 원고 부림물류, 그린로지스, 성진물류에 대하여 이 사건 ①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