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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80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행 제12행의 “기간 도과 후에도 그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를 “기간 도과 후에도 선이행 의무인 그 각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4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옹벽축조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먼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위 교환계약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9. 27.에야 면사무소에 옹벽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설령 피고가 그 전에 옹벽축조공사 일부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일인 2017. 7. 18.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선이행의무인 교환대상 토지의 측량 및 분할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정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1행 “앞서 든 증거들”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으로, 제5면 제18행 “F 297㎡”를 “F 토지 297㎡”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에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매도한 부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는 50㎡ 토지 위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스스로 철거하여 피고의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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