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백의 효력
판결요지
자백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와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이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다 ( 1961.11.23. 선고 4294민상70 판결 ; 1983.2.8. 선고 82다카12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1로부터 배서양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어음금상환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기재 청구원인에서 소외 1이 1985.8.9.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고 원고는 그 지급기일인 1985.8.10.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되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1심 제2차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7차변론기일에 원고앞으로의 배서양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위 배서양도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였는 바,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배서양도 받았다는 1985.8.9. 전인 1985.7.31.에 지급제시되어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의 위 자백취소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자백취소가 있기 전인 1심 제6차변론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1985.7.29. 배서양도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배서양도일자가 1985.8.9.이라는 선행자백을 먼저 취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만일 원고앞으로의 배서양도일자가 그 주장과 같이 1985.7.29.이라면 위 갑 제1호증의 1기재만 가지고는 원고앞으로의 배서양도사실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어 피고의 위 자백취소를 뒷받침할 증거가치가 없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배서양도일자에 관한 선행자백의 취소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즉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