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88934
임대차보증금
주문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종중으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피고의 시조가 봉안된 분묘의 묘역 일부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권 원을 확보하고 지적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5. 4. 3. 원고와,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일부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교환하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측량 비, 분할 등기 비, 법무사 수수료 등) 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갑 제 52호 증,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위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제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2015. 6. 19.부터 2015. 10. 15.까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비 등 합계 3,407,60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가 위 돈을 대납한 구체적인 경위는 원피고 모두 밝히지 않았다). (3) 이후 토지 측량과 분할을 거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통하여 교환할 토지를 별지 ‘ 교환 부동산 목록’ 기 재 부동산으로 2015. 11. 2. 확정하여 이들을 교환하기로 확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종중 규약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미루었고, 원고는 이를 양해하였다.

(4)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5. 2. 위 확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교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 5. 9. 과 2016. 6. 9. 각 교환대상 토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6. 6. 9.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취득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