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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0 2016나1376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2009. 4. 29.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0. 1. 8.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은 2013. 1. 8. 별지 제3항 기재 보험계약으로, 다시 2016. 1. 8. 별지 제4항 기재 보험계약으로 각 갱신되었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2009. 8. 21.부터 2009. 9. 3.까지 B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8. 21.부터 2014. 10. 27.까지 38차례에 걸쳐 총 6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2009. 8. 21. 2009. 9. 3. 14일 2 C정형외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 3. 2. 2010. 3. 16. 15일 3 D병원 경추염좌, 요추염좌 2011. 11. 1. 2011. 11. 2. 2일 4 E한방병원 경추염좌, 요추염좌 2011. 11. 3. 2011. 11. 22. 20일 5 F한방병원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어깨관절염좌, 상세불명 추간판장애 2012. 1. 17. 2012. 1. 31. 15일 6 G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경추통, 경추부 2012. 2. 2. 2012. 2. 22. 21일 7 H한방병원 상세불명 경추추간판장애, 경추통, 어깨병변 2012. 2. 23. 2012. 3. 13. 20일 8 I한방병원 상세불명 경추간판장애, 어깨병변, 비인두염 2012. 3. 14. 2012. 3. 31. 18일 9 J병원 경추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요추추간판탈출증 2012. 4. 2. 2012. 4. 16. 15일 10 K병원 근막통증증후군, 척추협착, 요추추간판탈출증 2012. 4. 23. 2012. 5. 24. 32일 11 경희대병원 경추염좌, 요추염좌 2012. 6. 11. 2012. 6. 27. 17일 12 H한방병원 무릎윤활낭염, 근통 아래다리 2012. 9. 10. 2012. 9. 27. 18일 13 L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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