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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채권양도통지][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5. 4. 28. 피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이자 월 15만 원, 변제기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2005. 6. 30., 나머지 500만 원은 2006. 4. 30., 지연손해금률 연 5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05년 제1017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0.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타채749호 로 원고의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이하 ‘인지디스플레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870만 원(원금 1,000만 원 + 2005. 4. 28.부터 2010. 2. 28.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7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4. 2.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인지디스플레이로부터 2010. 3. 5. 867,210원, 2010. 4. 5. 1,257,800원, 2010. 5. 31. 742,290원 등 합계 2,867,3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0. 6. 16. 위 법원 2010카단673호 로 위 임금채권에 관한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0. 6. 이후의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원고 명의로 원심 판시 변제충당내역서 1 내지 12번 기재 ‘종기’란 해당일자에 ‘변제액’란 해당금액을 피고의 남편 소외인(개명 전 소외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위 변제금 및 전부금의 변제충당내역은 원심 판시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원금 1,832,513원만이 남게 되고, 피고는 인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부채권 1,87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전부금 2,867,300원 및 남아 있는 채권액 1,832,513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부채권 14,000,187원(1,870만 원―2,867,300원―1,832,513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인 인지디스플레이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지연손해금률을 연 50%로 정하였으므로 그 이율에 의하여 변제충당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월 15만 원(연 18% 상당)의 비율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지연손해금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지연손해금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하여 전혀 거론한 적이 없고,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면서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기하거나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월 15만 원의 비율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월 1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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