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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646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부산지방법원이 2016.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D과 사이에, D이 피고로부터 2010. 10. 30. 이율을 연 30%, 변제기를 2011. 12. 30.로 하여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어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차용금 채무 중 10,000,000원만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25308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26,286,332원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3. 10.경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전부명령이 대한민국과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3229호로 D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5.경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이 그 무렵 대한민국과 D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16. 6. 20.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이 D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공탁한 공탁금 26,286,332원과 이에 대한 이자 290,683원의 합계 26,557,015원에서 집행비용 14,603원을 공제한 나머지 26,562,412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나머지 6,562,41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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