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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나22030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9047호 전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9. 2. 6.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그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332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24. 그 명령을 받아 2009. 2. 25.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9,514,3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4622호)은 2010. 8. 13.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가지급금 9,514,3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돈을 지급받은 2009. 2. 25.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부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로써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2, 6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2010. 8. 19.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채1296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30. 그 명령을 받았고, 2010. 9. 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그 명령이 송달된 후 그 명령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3979호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앞서 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 중 ‘2004. 10. 26. 분당상가 지층, 1, 2층 76세대 분양대금 120억 원 중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으로 분양대금 입금에 갈음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6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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