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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손해배상][공2010하,2088]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본 계약에 의한 안전펜스가 설치된 역에 위 공사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위 광고대행사는 즉시 동일물량을 타역으로 이전설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는 특약조항은 예정대로 10여 개의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위 광고대행사에게 동일물량을 다른 역에 이전설치하거나 이전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위 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위 광고대행사가 설치한 광고용 안전펜스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역으로 안전펜스를 이전함으로써 위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기존 광고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하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지애드컴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현범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갈융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서 제23조 제1항에 “피고가 공공상 또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는 이행최고 후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은 아무런 배상 없는 계약해지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고, 이 사건 특약조항은 예정대로 10여 개의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안전펜스를 철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동일물량을 다른 역에 이전설치하거나 이전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 즉, 원고에게 채산성을 따져 설치가 가능하고 광고영업이 가능한 역을 찾아 이전설치를 요구하거나 채산성이 없다고 보아 아예 철거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로서는 위 각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설치한 광고용 안전펜스를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하철역으로 안전펜스를 이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기존 광고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자기 피고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지,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청구의 포기에 관한 해석의 잘못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증거가치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9. 9. 14.자 준비서면에서 계약기간 내에 안전펜스를 철거함으로 인하여 내구연한 5년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한 안전펜스의 잔존가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위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 안전펜스를 유지시켜줄 의무가 있는 피고가 중도에 전면적으로 이를 철거함으로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안전펜스의 잔존가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것은 펜스가 가지는 광고적 가치를 포함한 잔존가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제로는 펜스 자체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일실된 광고수입 상당의 손해도 아울러 구한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실된 광고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등을 통하여 원고의 일실광고료손실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취지 금액이 2,598,270,000원이고, 항소취지 금액이 679,620,803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전체 손해액을 1,260,065,923원으로 인정한 후 피고의 책임비율 60%에 해당하는 756,039,553원을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으로 보고, 거기에서 원고의 미지급 광고수수료액을 공제한 나머지 655,900,820원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처분권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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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5.27.선고 2009가합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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