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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나47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디종합건설(이하 ‘에이디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516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11. 6.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에이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7,680,000원을 2011. 7. 31.까지 지급한다.

2. 만일 에이디종합건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 대신 23,000,000원(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함)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에이디종합건설은 위 제1항 또는 제2항 기재 금원지급의무 외에는 육군 제3사단 수색2중대 수장공사와 관련하여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교부 등 일체의 다른 의무 및 서로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에이디종합건설은 2010. 7. 20.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0. 8. 9.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453호로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0. 9. 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타채3368호로 에이디종합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9. 16.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은 2010. 12. 21.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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