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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55886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 학교법인 A(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

)은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는 2006. 6. 5.부터 2011. 12. 2.까지 피고 학원의 이사장이었다. 2) 피고들은 2009. 6.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2. 소외 D의 중개 하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7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매매대금) ① 본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일백일십칠억 원(건물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각 본 건 매도인의 공유지분에 따라 안분되어 각 본 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일 계약금 1,170,000,000 본 계약 체결일 잔금 10,530,000,000 제6조 제1항의 매매완결일(이하 ‘매매완결일’) 합계 11,700,000,000 ② 본 건 매수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도 부동산거래신고 및 세무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대금 자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본 건 매수인은 매매완결일에 ⅰ) 제3조의 매도인들의 진술 및 보장이 진실이 아닌 경우 또는 ⅱ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본 건 매도인들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본 건 매도인들이 대위변제를 요청하는 경우 본 건 매도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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