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철근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층, 호 생략)(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000만 원, 1998년 6월경 중도금으로 금 8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잔대금 5,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2분의 1지분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금정등기소 1998. 7. 8. 접수 제18120호 청구금액 5,495,250원의 채권자 소외인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1998. 7. 8. 접수 제18122호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채권자 장전3동 새마을금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피고의 이 사건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피고의 1999. 6. 1.자 준비서면 참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의 잔대금 채권에 충당하고, 원고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