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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21 2010나9661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피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1 피고의 매매완결 선행조건의 불이행 여부 말미에 추가하고, 2.의

다. 3)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적법 여부와 라.항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다. 1) 피고의 매매완결 선행조건의 불이행 여부 말미에 추가할 이유)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할 의무는,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로 해석한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도 선행의무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다른 개별조항에서 매매완결일 이전까지 이행할 것을 정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제4조 제3항 제4호에서 매도인은 매매완결일까지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모든 세금 및 공과금 등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7항에서 매도인은 매매완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제한이나 부담이 모두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및 가압류들의 제거의무는 매도인이 매매완결일 이전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제1항은, 매도인이 제6조의 선행조건을 이행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제4조 제3항의 서류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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