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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12.1.(263),1962]
판시사항

아파트 수분양자가 자신을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아파트 분양회사의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아파트 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 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 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 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0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우 담당변호사 김찬우외 6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소외인 2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이 원고들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나, 정리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 의 정리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 의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들은 정리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고들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정리회사에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536조 제2항 의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 포기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내지 민법 제588조 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험의 한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합의는 정리회사가 부도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대한 가압류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급계약관계가 진척이 없는 상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 연체료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미결로 남겨둔 채 정리회사의 지체상금지급의무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하여만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이 중도금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정리회사의 지체상금약정은 원고들의 중도금 연체료 지급약정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지급받은 지체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지체상금약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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