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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5두929
개발부담금부과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개발사업의 완료시점 즉 부과종료시점에서 확정된다고 볼 것이지 부과종료시점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개발된 토지를 현실적으로 처분할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6692 판결 참조). 따라서 부과종료시점 이후에 상고이유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인천 중구 B 유원지 1,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한 건축물에 관하여 2010. 3. 1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사용승인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인 K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 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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