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이 영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31.>
1. 삭제 <2005. 8. 31.>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을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부업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3. 28.>
①법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 8. 31.>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5. 8. 31.>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3.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8. 31.>
②삭제 <2005. 8. 31.>
③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49를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49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07. 10. 4.>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5. 8. 31.>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 8. 31.>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5. 8. 31.>
1.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2.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8. 31., 2008. 2. 29., 2008. 3. 28.>
1.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4. 동일인이 복수의 등록업체에서 대주주로 있는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인 대부업자가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2. 전년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의 자산 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금융감독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당해 대부업자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여신금융기관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연체이자율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8. 31., 2007. 10. 4., 2008. 2. 29.>
1.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①대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라 함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선임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3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8. 31.>
⑤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㊾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