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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67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6724]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 16: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K2 코 볼트 패딩 블랙을 30만 원에 팝 니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7 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 점퍼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친구인 F 명의 우리은행계좌 (G) 로 2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부터 2016.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3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0] 피고인 B은 2016. 5. 23. 경 대구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 자이언트 SCR2 흰 ㆍ 파 자전거를 36만 원에 판매한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6 만 원을 입금하면 자전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계좌 (J) 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9.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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