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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기성금][공2013상,295]
판시사항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웨스

피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관리인 ○○○

주문

원심판결의 13,085,686,733원의 회생채권 및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 부분 중 12,066,471,530원을 초과하여 회생채권 및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제1심은 원고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대우자판은 원고에게 기성금 10,235,9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3,590,000원의 합계 11,25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이에 대우자판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사건번호 1 생략)호로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③ 원고가 회생법원에 대우자판에 대한 19,677,094,519원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고채권 중 1,643,400,000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④ 원고는 2011. 10. 13. 원심에서 위 기성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⑤ 이에 원심은,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대우자판에 대하여 기성금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1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인 2011. 8. 9.까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826,196,733원의 합계액 13,085,686,733원 및 이중 원금 11,259,490,000원에 대한 201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에서 원고가 대우자판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원심에서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당초의 소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심이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채권이 상사채권인 이상 상법이 정한 연 6%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특례법을 적용한 부분을 파기할 것이로되, 파기범위는 상고취지에 따라 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인 2011. 8. 9.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인 원심판결의 인용금액 13,085,686,733원 중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특례법을 적용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대우자판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 11,259,490,000원의 회생채권 및 기성금에 대한 위 2011. 8. 9.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서,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2011. 8.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액인 806,981,530원[= 11,259,490,000원 × (436/365) × 0.06: 원미만은 반올림한다]의 회생채권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위 기성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2,066,471,530원(= 11,259,490,000원 + 806,981,530원)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3,085,686,733원의 회생채권 및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 부분 중 12,066,471,530원을 초과하여 회생채권 및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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