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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11335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층 D호 6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관한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문에서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정해진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연 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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