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교)
영동아파트2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2010. 10.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바.항, 제4면 제2항, 제4면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4행의 “나.”를 “다.”로, 제19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제3면 바.항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분양받은 101동 (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16. 위 (이하 생략)의 소유대지권비율과 원고에게 마.항과 같이 귀속된 소유권대지권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자, 위 (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6,977.7분의 7.19 지분을 33,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강남구청에 원고를 포함한 토지면적이 증가된 사람들을 대리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2. 14. 취득세 740,770원, 등록세 794,4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나. 제4면 제2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은 101동 (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4면 제3의 가.항
『가.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 에서 준용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 의 규정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지절차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토지정리를 완료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지지분을 정리함으로써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담케 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