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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216007 판결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이춘희)

피고

영동아파트2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변론종결

2009. 1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2,7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2009.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영동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3. 6. 13. 피고와 재건축되는 아파트 101동 (이하 생략)을 분양받은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당시 원고가 분양받은 (이하 생략)의 소유대지권비율은 26977.7분의 39.3055이다.

다. 원고는 재건축하기 전의 영동아파트 28동 (이하 생략)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건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이하 생략)를 신탁하였는데 위 (이하 생략)의 소유대지권비율은 30,963.1분의 36.86이었다.

라. 강남구청장은 피고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원과 도로를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고, 피고는 재건축사업 내 토지 30,963.1㎡를 대지 26,977.69㎡와 공원 1,293.60㎡, 도로 2,691.81㎡로 분할하여 2005. 12. 7. 도로, 공원 부지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부분은 4.74㎡가 되었다.

마. 2005. 12. 16. 재건축사업에 대한 준공인가가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기부채납한 토지 중 원고의 부담분을 제외한 26,977.69분의 32.1155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분양받은 위 101동 (이하 생략)의 소유대지권비율과 원고에게 마항과 같이 귀속된 소유대지권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자, 재건축 아파트의 보존등기를 위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피고는 원고가 신탁등기를 위임하면서 원고의 인장을 맡기는 등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도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임한 것은 재건축과 관련한 정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지, 피고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6,977.7분의 7.19 지분을 33,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강남구청에 원고를 포함한 토지면적이 증가된 사람들을 대리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하여 원고는 2006. 2. 14. 취득세 740,770원, 등록세 794,400원을 납부하였다.

사.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을 하면서 토지증가분에 대한 비용으로 257,60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6년 1월경 위 비용을 납부하였다.

아. 그러나 사실 다, 라,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새로 취득한 토지는 없었고, 원고가 나항의 분양대금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을 추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한 2006. 2.경 손해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1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9. 2. 2.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92,770원(추가로 부담한 취득세 740,770원 + 등록세 794,400원 + 등기비용 257,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한 다음날인 2006.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09. 10.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 중 기각하는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박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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