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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14. 19: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성 명란에 ‘F’, 연락처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 소란에 ‘ 서울 성북구 I 아파트 1404호’, 할 부란에 ‘24 개월’, 가입신청 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친 F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 판매직원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판매직원 J에게 마치 정당한 휴대전화 개통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2 항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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