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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정18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12. 경 본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 서비스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요금 납부방법 란에 ‘ 신한, F’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서비스 신규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G 대리점’ 직원 H에게 모사 전송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 말기 대금을 포함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296,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채무 확인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G 대리점 H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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