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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3. 5. 9.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5. 9. 14: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29 세 )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 장,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2 장의 이름 란에 ‘E’ 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를 기재하고 서명 란의 피해자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 장,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D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 장,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금정구 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E 명의의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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