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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7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3. 김해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 보란에 ' 이름 D, 생년월일 E, 주소 김해시 F 호 '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였으며,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구매고객 정 보란에 ' 이름 D, 생년월일 E, 주소 김해시 F 호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스케이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비스 신규 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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