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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27 2015가단273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74호 채무금 반환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74호로 소외 C을 상대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9. 9.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이 거주하고 있는 문경시 D 지상 주택에 있는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압류하였는바, 그 상세목록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강제집행 한편 원고는 그 전인 2014. 4. 21. C 및 그의 아들 E이 살고 있던 광명시 F, 2층에 있던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본5001호 강제집행 경매절차에서 텔레비전 등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는바, 그 상세목록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매수한 가재도구를 위 주거지에 그대로 놓아두어 C 및 E이 점유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은 모두 그 전에 원고가 위 안산지원의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여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별지 제1목록 순번 6번 기재 동산 살피건대, 별지 제1목록(압류 당시 작성된 목록이다

)에서 보듯이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제1목록 순번 6번 기재 동산은 지펠 냉장고로서 그 모델명이 srs575cc인데, 별지 제2목록(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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