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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2119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3, 4, 6 기 재 각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11370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5. “C 은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5. 9. 3.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20. 10. 29. 수원시 권선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 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동산’ 이라 하고, 개별 유체 동산을 지칭할 경우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 이 사건 번 동산’ 이라 한다) 및 침대 (2 인 용) 1대, 장롱 (3 쪽) 1대, 화장대( 거울 포함) 1 조를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번, 2번, 5번 동산은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 유체 동산 압류 사건에서 매수한 원고의 소유물이고, 이 사건 3번, 4번 동산은 소유자 G의 요청으로 원고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 6번 동산은 압류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H의 소유로서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3번, 4번, 6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야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3번, 4번 동산의 소유자는 G 이고, 이 사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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