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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나22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는 2013.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474호로 소외 C을 상대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2015. 9. 9.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C이 거주하고 있는 문경시 D 주택에 있는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를 압류하였는바, 그 상세목록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이전 원고의 강제집행 한편 원고는 그 전인 2014. 4. 21. C과 그의 아들 E이 살고 있던 광명시 F, 2층에 있던 텔레비전 등 가재도구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본5001호 강제집행 경매절차에서 텔레비전 등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는바, 그 상세목록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매수한 가재도구를 위 주거지에 그대로 놓아두어 C과 E이 점유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은 모두 그 전에 원고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C과 E에게 보관시킨 것이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동산 살피건대, 별지 1 목록(압류 당시 작성된 목록이다

에서 보듯이 피고가 강제집행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동산은 지펠 냉장고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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