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동산은 146,268,250원, 피고 주식회사 다빔솔루션은 8,167,23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19. 피고 주식회사 동산(이하 ‘피고 동산’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다빔솔루션(이하 ‘피고 다빔솔루션’이라 한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5. 8. 1. 이후에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2015. 8. 1. 이후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월 임료는 14,626,825원이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월 임료는 816,723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동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다빔솔루션: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산은 2015. 8. 1.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46,268,250원(= 14,626,825원 × 10개월), 피고 다빔솔루션은 위 기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8,167,230원(= 816,723원 × 10개월)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주식회사 동산은 2016. 6. 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위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