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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 533에 있는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포동 대성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한 범행으로 2016. 7. 25.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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