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덕포동 방면에서 구 모라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 태만 등의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