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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10.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469』 피고인은 2015. 8. 15. 19:38 경 나주시 빛 가람 동 빛 가람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전 KDN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49』 피고인은 2015. 4. 17. 06: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둔덕동 천사인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치동 LG 화학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단 9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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