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08. 4.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부분을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전과”란에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 1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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