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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6. 12. 02:2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동아솔레시티 117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동아솔레시티 단지 내 CU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피의자의 최근 판결 선고내역 확인, 재판 확정일 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등 5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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